문재인 대통령 "경직된 정부규제 대폭 혁신"…초경량 전기자동차 출시 가능

입력 2018-01-22 11:29   수정 2018-01-22 11:40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 선정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서 눈에 띄는 개선안은 신제품 · 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로 재편한 내용이다.



기존 차종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출시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도 앞으로는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자동차는 기존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전 심의 위주의 영상물 심의도 사후 평가와 관리 위주로 전환된다

따라서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 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또한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로 그간 금지돼 왔던된 다양한 감염병 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조성 등 정부가 기존에 밝힌 핵심 선도사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 확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기조치 과제 제외) 61건에 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는 등 신속히 이행하여 신산업?신기술 규제혁파 효과를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위원,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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